조달청,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 신설
라펜트l기사입력2016-04-13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입찰 담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시행한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담합행위 발생 시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내로 즉각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렴계약서에 손해배상액 납부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 적용 기관의 경우 입찰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에 개정된 청렴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 통보 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렴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단,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은 손해배상 관련 예규 등이 마련되지 않아 미반영한다.

이번 조달청의 손해배상예정액 제도 도입은 입찰담합으로 국가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6.1.1.)’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행적인 입찰담합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발주기관의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 사진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