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시 건폐율 상향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19.7.18)
라펜트l기사입력2019-07-18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을 높일 전망이다.

현행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상향조정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19.7.18)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할 수 있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소단위정비형’과 사업지구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부지를 활용하여 건축하는 ‘보전정비형’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정비 활성화를 지원한다.

끝으로,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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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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