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활성화를 위한 혼용차로 통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 성남시 등 도로 폭 좁은 곳 트램 도입
기술인신문l기사입력2019-09-10
트램과 일반 차량이 도로를 함께 혼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갑)은 현재 '도시철도법'에 따르면 트램을 건설하려면 별도의 전용도로나 전용차선을 설치토록 되어있고,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전용로를 통행토록 되어 있어 트램과 차량이 같은 차로나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김병관 의원은 "도시철도법"에서는 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트램과 다른 자동차 등이 함께 통행하는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에는 트램과 혼용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김병관 의원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트램을 추진하고 있고, 트램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등 도로폭이 좁아 전용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에 혼용차로를 설치하고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김병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이학영, 김병욱, 김태년, 김영진, 권칠승, 박정, 윤준호, 이원욱, 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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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김병관, 트램, 혼용차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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