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근로자·사업주 지원제도 어떤 게 있을까?

채용 및 근로자, 사업주 정부지원제도
라펜트l기사입력2020-04-01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용시장은 활발하고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두르자.


고용관련 지원제도
1.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2년형: 만기금 1,600만원(청년300 + 기업400<정부지원> + 정부 900)
- 3년형: 만기금 3,000만원(청년600 + 기업600<정부지원> + 정부1,800)
* 3년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입 가능(총 1만명)



신청방법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 신청 → 요건 심사 후 www.sbcplan.or.kr 청약 가입 신청


2. 고용창출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요건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

기업 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 근로자수 증가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19년 신규성립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지원수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되, 기업 규모별 지원인원을 차등화
*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문의: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 

지급대상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휴업(부분휴업)에 해당함(다만,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 당사자간 동의에 의한 단축은 휴업으로 볼 수 없음)

지급기간 
휴업시작일로부터 휴업종료일까지

지급조건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은 없으나, 감염 확산 우려 또는 매출감소(고객감소,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휴업 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한 경우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구체적 지급내용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지급절차
휴업수당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야 함
*임금지급일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생활지원비(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또는 격리조치 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기간 

지원조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보건당국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는 해당되지 않음     

구체적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단위: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지원(신청)절차 : 방문신청
근로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3. 가족돌봄휴가 비용(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교)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임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지원기간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지원조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구체적 지원내용
1일 5만원 기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1일 2만5천원 지원

지원(신청)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해 신청 가능


4. 실업급여(구직급여)(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 등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업, 휴업, 인력 감원 등 조치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지원기간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구체적 지원내용
1일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00원 기준으로 지급,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 기준으로 지급

지원(신청)절차
실업신고(사업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구직신청(실직자) → 수급자격인정신청(실직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실직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인터넷신청 가능) → 사실관계 확인 후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지급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감염병예방법 조치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지원조건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지원받을 수 없음

구체적 지원내용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상한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지원(신청)절차 : 방문, 우편 신청 
유급휴가 부여(사업주 → 근로자)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국민연금공단지사)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2. 고용유지 지원금(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량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및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지원기간
상향된 지원 수준(3/4~2/3) 은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20.2.1. 이전 휴업 및 휴직한 기간은 기존 수준(2/3~1/2)으로 적용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개월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실시하거나,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구체적 지원내용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인건비의 3/4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3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 유연근무제 지원금(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구체적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지원(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유연근무제 실시(사업주 → 근로자) → 지원금 신청(매월, 사업주 → 사업장 관할고용센터)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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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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