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21-03-30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활동으로 비롯되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게 복원·복구하도록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자연자원총량 보전 개념이 담겨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현황, 전망 및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자연환경 훼손에 상응하는 복원·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에따라 자연환경의 순손실을 방지하고, 전 국토의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유지‧증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마련되어 지속가능한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체납자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장기 체납액의 적정관리도 가능해진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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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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