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급 도시에 ‘도시설계안’ 설치
라펜트l기사입력1991-07-01
정부는 5월초에 전국의 모든 시급도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이 도시계획 결정권을 갖게 될 경우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 구역안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여 시장이나 군수로 하여금 계획적으로 도시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도시설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분당과 평촌의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할 도시설계가 승인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는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도시설계가 적용된다.
또한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되는 아파트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도시설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분당과 평촌의 공동주택단지에 적용할 도시설계가 승인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는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에 도시설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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