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받기 수월해진다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28일 입법예고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가 현행 5억원 이상 에서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또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이나 민원처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공공공사의 경우 5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설공사에 한해 퇴직공제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등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최근 경기침체 및 무리한 수주경쟁에 따른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시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변경·해지사유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토록 했고, 공사비 조정시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등에 관해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그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밖에,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를 상향(자본금의 20배 → 35배 이내)하고,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중 건설기계대여업체 보호와 무관한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은 삭제키로 했다.
금번 입법예고안에는 법률 개정사항도 포함된다. 먼저, 국토부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을 지방이양 사무로 전환한다. 단, 시·도지사 위임사무라도 통일적 운영 및 엄정한 집행이 필요한 행정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은 국토부장관 업무로 존치한다.
또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 규정(법 제41조)을 2013년까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규정화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시설물의 인·허가권자가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응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금번 개정안 중 법률 개정사항은 6월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상혁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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