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물 옥상녹화 지원

라펜트l기사입력2002-09-01
서울시는 도심녹지 확충을 위해 앞으로 건축물 옥상을 소공원으로 꾸며 녹지대를 조성할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옥상정원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에는 일반화 되어 있으나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건물 주인들이 도시미관과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비로 조성해야했고 홍보도 부족해 실적이 미미한 현실이었다. 사업비 지원 대상 건물은 옥상면적이 50~3백50평인 상업용이나 업무용 빌딩, 공동주택(아파트), 30~1백평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공동주택 저층부이며, 녹지대 조성면적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비용은 건물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가 지원하는 사업비는 안전진단비, 설계비, 인공토양 및 배수층 조성비 등이며 방수 비용과 휴게시설, 난간 설치비용은 건물주가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7일까지 접수받은 녹지사업 신청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과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green.seoul.kr)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옥상을 푸른 숲으로 만들면 콘크리트 옥상에 비해 6.4~13.3%의 난방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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