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안전은 흥정 안된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심포지엄지난 6월 19일 코엑스 컨퍼런스 룸에서 (사)한국조경사회창립 30주년 기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한국조경사회가 주최, (주)한국조경신문이 주관아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에서 후원하였다.
심포지엄 개요 및 일정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발표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현황, 안전관리법 개선제안 등의 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어린이 놀이공원의 긍정적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다.
김경윤((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2011년까지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놀이시설은 일제히 교체되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세부적 절차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많은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교체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기회를 제공하여 놀이시설 교체 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하고, 그동안 제도시행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들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아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 김경윤 한국조경사회 회장 개회사
<장기 영구임대주택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주재만(LH자산관리처)과장
제1부 순서는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발표’로 주재만(LH자산관리처)과장은 <장기 영구임대주택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를 발표했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돋보였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 3동 704번지에 자리한 옥외공간은 만들어진지 20년이 지난 곳으로 리모델링이 시급한 시점이었다.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의 대부분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20년 전 생활여건이 지금과 달랐고, 그 당시엔 법률적 숫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도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라 전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하안 13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대구 산격단지의 놀이시설, 부산 반송단지-1의 놀이시설, 전라북도 부송 1단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종합적으로,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설계와 안전기준에 적합한 설계,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이용하면서 설계 할 것을 핵심요소로 꼽았다. 더불어 놀이시설은 15년이 지나야 전면교체가 가능하다는 내부규정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위험해져버린 놀이시설이 그대로 방치 된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반드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재만 LH자산관리처 과장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 사례>-푸른도시국 장상규(공원디자인) 팀장
서울시 푸른도시국 장상규(공원디자인) 팀장은 <서울시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상상어린이공원이란,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고객맞춤형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내 1,065개 어린이 공원 중 가장 노후한 300개 공원을 대상으로 재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낡은 틀을 깨고 시민고객 중심의 새로운 접근들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차별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현상공모를 통하여 업체에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이용대상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맞춤설계로 지역커뮤니티 공간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현장토의를 통해 원활히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장상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디자인팀장
장상규(공원디자인) 팀장은 “창의성과 안전, 이 둘의 관계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적절히 조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설계방침”이라 강조했다. 또한 “시민참여가 갈수록 늘어나야 할 것이며, 각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 당부했다. 상상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더 자세한 자료는 ‘Daum-상상어린이공원 카페'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부 순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 제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김경섭(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무관>,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기준 설명-이관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장>,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제안-노영일(한국 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해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분석- 이세근(한국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수석부회장>순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김경섭(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무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해설>은 제도의 주요내용 및 개념정의, 신청, 절차에 대한 발표였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마련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설치자)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12조)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놀이시설 인수 시 설치검사 합격 여부 확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주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 결과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보상한도액은 사망 시 8000만 원 이상)
-중대사고의 발생 보고
법 시행(‘08.1.27)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시행 후 4년 이내(’12.1.26)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리주체는 의무사항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를 받는다.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구분,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정의,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기준>-이관종(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장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의 여러 사항 중 안전인증과 설치검사에 중점을 둔 발표였다. 제품의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제조가 판매를 위하여 생산·조립·가공된 공산품을 시험검사하고 재조설비, 검사설비 및 자체검사의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이 안전인증이다. 설치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이다. 안전인증과 설치검사의 절차와 기준에 대한 비교설명 이후 안전기준에 맞는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이어졌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된 이래로 놀이기구의 기능과 성능, 디자인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놀이기구가 다양화 되면서 단순했던 놀이기구에 비하여 아이들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늘어났다. 놀이기구의 목적은 어린이 정서발달 및 신체함양이다. 놀이시설물의 재미와 안전은 양립되는 요소로 두 가지 모두 만족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고에 대비하고 어린이가 입을 상해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제안>-노영일(한국 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 이사장이 발표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개선 제안>은 총 아홉가지 였다.
1.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주기개선
2.제품인증과 설치검사 중복규제 문제점과 공장인증제도 도입필요성
3.공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검사 및 설치검사 개선
4.EN-1176 개정에 따른 국내 안전검사 기준 개정
5.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KS 인증 제도의 일부 도입
6.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제도운영의 필요성
7.감리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에 대하여 설치검사 면제
8.수수료의 과다로 소비자 부담 가중에 따른 수수료 산정 현실화
9.해외인증(TUV, CE)에 대한 상호인증 시스템 구축
제조업체의 시각에서 바라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관한 제안사항들을 모두 적용하여 제도화하기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라도 조속히 제도화되어 놀이시설물의 기술향상과 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킬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재정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노영일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이사장
<해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분석- 이세근(한국 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수석부회장>
해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기준분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해외 규정에 관한 발표 후 국가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규정 해석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기어오르고 미끄러져 내리는 어린이의 행태분석에서 비롯된 콘셉트와 형태적 전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기존의 놀이시설물은 어린이의 눈높이가 아닌 관찰자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와 문화, 환경은 새로운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고 이에 따라 놀이기구도 시대적 요구에 의해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안전이 경시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검사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만들어져야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외 어린이 놀이기구 개발과정과 설치 사례를 보며 발표를 마무리하였다.
▲이세근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수석부회장
종합토론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상석(서울시립대) 교수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이 열린 것에 대해 조경가의 한사람으로서 큰 소명감을 느낀다”는 말을 시작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또는 기타 의견으로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개발국 부장), 노효성(학부모 대표), 김부식(한국조경사회 부설연구소장), 강이호(형진조경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첫 번째로 이주영(한국생활안전연합 정책개발국) 부장은 반대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그는 놀이터에 ‘안전’과 ‘재미’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지만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조율이 매우 어렵다 말했다. 2006년에 놀이터에서 다친 10세 이하 어린이가 무려 11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현재 조성된 상상어린이 공원의 파손과 부실한 관리실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에도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로서 법제를 자율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동관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노효선(학부모 대표)씨는 찬성의 입장으로 발표하였다. 부모로서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다. 요즘 창의적이며 발달 성을 강조하는 여러 놀이기구는 아이들에게 모험심을 자극한다. 그는 ‘과연 다치지 않아야 안전할까?’란 의문점을 제시하며 부모가 생각하는 놀이터의 인식을 재고할 것, 법률상의 세부화 문제, 장애어린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이호(형진조경) 대표는 시공업체의 입장에서 발표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전문성,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제도의 시행 이후 공정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은 시공업체의 애로사항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김부식(한국조경사회 부설연구소) 소장은 앞서 언급된 법률 및 관리상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궁극적으로 안전은 흥정적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킹 구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의견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모든 이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토론회를 마쳤다.
글·사진_ 환경과조경·라펜트 26기 통신원(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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