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6개 대학, 최고 18층까지 건축 완화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물 대상 제외서울시는 시내 56개 대학을 선정해 건물의 층수 제한을 3층 완화,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자연경관지구,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0m 이내 등에 있는 건물로, 주변 경관과 인접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 등을 고려했다.
시는 이어 대학 부지내에 위치한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경우, 면적은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제외되는 학교는 총 12곳으로, 국민대와 상명대, 배화여대, 동국대, 숭의여대, 중앙승가대, 감리신학대, 삼육대, 한신대, 한영신학대, 가톨릭대, 적십자간호대 등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장현 기자 · 한국주택신문
-
다른기사 보기
jh@housin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