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건설기계 정비하면 ‘형사고발’
국토부, 한달간 전국 불법 정비업소 집중단속국토해양부는 4일부터 한달간 무허가로 건설기계를 정비해주는 불법 정비업소를 전국적으로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 정비와 이동 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 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 정비 등이다. 적발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고발(기업형, 과거 전력자)조치하거나 100만원의 과태료(자가정비 범위 초과자)를 부과한다.
단속 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세우도록 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관계 기관도 참여한다.
국토부는 매년 5월과 10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정비업소를 단속할 방침이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 이명철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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