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친수법 폐지법률안’ 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훼손 등 우려 커권선택 의원(자유선진당·국토해양위)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권선택 의원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에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시설 등의 개발을 허용하는 현행법은 친수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이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수변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하천과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전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선택 의원은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국가하천과 주변지역 환경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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