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경’강화

라펜트l기사입력1985-09-16
아파트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키가 큰 나무를 심어야 하는 등 아파트단지 조경기준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9일 전국토공원화사업의 하나로 새로 조경하는 아파트단지엔 10㎡당 3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되, 이중 절반이상은 2m이상의 키 큰 나무를 심도록 했다. 
시는 EH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에 다른 급수시설도 갖추도록 했다. 또 단지내의 통행로는 꽃길로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터 주위는 상록수를 심어 어린이들이 사철 푸른황경 속에서 뛰놀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이 강회 된 조경기준을 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고 준공검사 때도 이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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