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휴양지 개발 활발

라펜트l기사입력1994-11-01
경기도는 제인폭포 임진강변 문수산성 덕진포 금광저수지 등 5개지역에 민간투자를 유도, 관광지 또는 종합휴양지로 개발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4.516.193㎡의 관광지정면적도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거나 면적을 축소키로 했다.
경기도의 ‘국민광광지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개 관강지중 임진각 한탕강 서포리 평택호 등 10개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개발가능면적이 100,000㎡ 이내로 규제돼 있다는것, 
자연보전권역내의 대성 용문사 신륵사 산장 수동관광단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30,000㎡에서 60,000㎡까지 개발할 수 있어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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