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수종 교체나 가지치기 함부로 못한다

라펜트l기사입력2009-02-27

서울시는 2월 25일(수) 제213회 서울특별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의 가로수 관리 업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각 자치구는 가로수 수종 교체 계획이 있거나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됐다.

가로수 관리 관련「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개정안 25일 시의회 가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수종교체 시 위원회 심의 자문 받아야
가지치기 땐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 고려 유도

또 개정된 조례에선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 경우 사업체의 작업자나 현장대리인 등은 사전에 서울시 또는 정부가 주관하는 가지치기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유도했다.

그동안 가로수의 수종을 정하고 교체하는 일, 가지치기 등을 자치구 별로 별도 규정 없이 처리해 일부 자치구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으며,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으로 자치구의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교체를 억제, 도심 가로경관을 보호하고 가로수의 수형과 디자인을 주변과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서울 거리의 얼굴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_ 서울시

박광윤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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