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관위원회 위촉

라펜트l기사입력2009-06-19

『경기도 경관계획수립용역』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관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 위원을 6월 18일(목) 새로 위촉하고 경관계획의 정책과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경기도 경관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관법(2007.5.17 제정)에 따라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경관계획을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위원회는 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환경ㆍ교통ㆍ조경ㆍ옥외광고물ㆍ조명 등 경관관련 분야를 망라하여 구성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경기도 경관계획의 정책방향과 관리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으로 나누어 보고됐다.

기본경관계획은 시ㆍ군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경관에 대한 기본사항만을 담고 있어 경기도가 중점을 두고 있는 수변경관ㆍ해안경관ㆍ역사문화경관ㆍ자연경관, 광역도로경관 등은 특정경관계획에 담아 특별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경관계획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의 정체성(Identity)와 경관이 체계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_경기도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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