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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마당과 공원․녹지 공간과의 차별성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9-10-15조회수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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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마당과 공원녹지 공간과의 차별성

조 동 길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대표)

1. 서론

환경부에서는 도시지역의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도시 내 공원과 차별화된 생물서식 중심의 생태적 공간인 자연마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할 당시에 자연마당은 기존의 공원녹지와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생태복원형 접근 방법을 강조하였다. , 도시에서 버려져 방치되어 있거나 훼손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태적인 복원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생태축 연결 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반면에 공원과 녹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에 의해서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 내는 창출형 접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훼손된 지역에 대한 생태적 복원관련 계획에 의한 새로운 공간 창출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적 복원의 접근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사 및 분석, 공간의 구성 방법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기법들까지도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연마당과 공원녹지의 차이점들을 부문별로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2. 자연마당과 공원녹지와의 부문별 차이점

조성 목적과 기능

자연마당의 조성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 근거한 도시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생태적 공간을 창출하고, 도시의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만들어진 공간은 도시생태환경 변화를 위한 모니터링이나 연구 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 주민이 자연을 체감하고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반면, 공원이나 녹지는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중심으로 하면서 보호보다는 이용의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심 지역에 조성하는 자연마당과 공원은 도입하는 기능에도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자연마당은 특정 생물종(목표종)의 서식처를 도입하고, 목표종의 먹이원 확보 및 먹이사슬 형성을 위한 생물분류군별 서식처를 다양하게 도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연마당은 생태복원사업이며,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공원은 관련 법률에 의한 조경휴양유희 시설 등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공원의 유형이나 목적에 따라서 도입되는 기능이나 시설이 매우 차별화된다. 결과적으로 생물종의 서식은 매우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자연마당은 도시의 생태축 형성을 위해서 주변 자연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자연마당이 입지하는 지역은 도심지역 중에서도 생물종의 서식이나 도시 생태축 즉, 녹지축이나 하천축과 같은 서식처 유형의 축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에 입지하게 된다. 반변, 공원은 법적 규정에 의해 유치거리별로 입지하며, 주변 공원 녹지와의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쉽다.

공간 구분, 동선과 시설물

자연마당의 공간 구분은 상당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공간을 구성할 때는 진입공간, 휴게공간 등 공간의 활용 방법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분하는 성향이 강하다. ,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면서 공원녹지의 성격 및 사람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으로 구분한다.

반면, 자연마당은 철저하게 UNESCO MAB의 공간 구분 방법에 따른다. ,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한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공간 구분은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현장에서 생물종의 서식 여부나 서식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공간을 구분하게 되며, 보전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핵심지역부터 전이지역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동선이나 시설물의 도입 방법과 연계된다. , 핵심지역과 같이 생물종의 서식을 위한 공간은 동선을 배제하는 생물종의 서식만을 중심으로 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더불어서 인위적인 포장은 거의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라도 최소화하면서 투수성 재료만을 이용하게끔 한다. 반면, 공원이나 녹지에서의 동선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포장도 디자인의 의도나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비투수성 재료로 조성되는 경우도 많다.

시설물 도입의 경우도 자연마당은 전체 부지의 15% 이내에서 탐방, 학습 등 최소한의 시설만 도입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공원이나 녹지 등은 관련 법에 의해서 전체 부지의 40%까지 도입 가능하다. 어떠한 공원은 인공적인 포장이나 시설이 지나치게 많이 조성되는 경우도 많다.

주요 구성 요소와 조성 기법

자연마당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는 습지 등의 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물종의 서식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당연히 습지와 같은 물이 있는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생물다양성의 핵심지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물 관련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또한, 도시 홍수 예방 등의 다기능성을 확보토록 유도하고 있다.

공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대부분 경관적 성격의 수체계를 많이 도입한다. 습지가 전혀 없는 공원도 많은 실정이다. 수체계를 조성하더라도 인위적인 동력을 사용하거나 물을 외부로부터 끌어 들어와 지나친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기도 한다. 겨울철에는 안전 등의 문제로 물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수종의 식재 방법에서도 자연마당은 자생수종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 탄소저감 등 생태계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성 수종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식재는 다층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자기조절적인 군집을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종자를 이용한 식재나 소경목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조성 후 경관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대경목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도 차별화된다. 또한, 공원은 경관성과 기능성이 우선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래종 등에 무관하게 지역 특성에 맞춘 경관성이 강한 수종들을 식재하고 필요할 경우 점적 식재나 단층 구조의 형태를 나타내는 곳이 많다.

기타 차별성

자연마당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환경 기술 개발과 관련된 것이다.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환경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자연마당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서 생태복원 기술들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 지역(Test Bed)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 다양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저영향 개발 기법(LID)이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처 조성 기법, 친환경성을 극대화시킨 제품 등이 자연마당에 많이 도입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지관리에 있어서 순응적 관리 방식과 지역주민의 참여형 관리 시스템을 유도한다. 정기적이고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을 벗어나서 복원 지역의 자립적인 성능을 최대화시키면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순응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자체 중심의 유지관리에서 생태공원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특정 단체나 지역주민에게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마당은 근본적으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성 과정부터 유지 및 관리, 운영의 전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3. 결론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 자연마당과 공원녹지의 기본적인 차이는 복원이나 창출이냐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자연마당과 생태공원과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모호할 수도 있으나, 훼손지나 버려진 땅을 복원한다는 접근은 자연마당의 성격이 강하다.

자연마당과 공원녹지의 차이는 단순히 자연 중심이냐 인간 중심적 접근이냐와는 다른 것이다. 자연마당도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포함한다. 자연 속에서 휴식을 하거나 체험이나 교육, 도시 생태관광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갖고 접근한다.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자연에 치중하지만 자연을 더 많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자연마당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