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국가 보호지역 지정 · 관리 현황 고찰 및 보호지역 통합자료 구축(국가 보호지역 통합자료(GIS 도면화, 중복지정 현황 고찰 등) 구축)
- 국가 보호지역 관리 개선 방안 마련(우리나라 보호지역 및 보전 프로그램(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립, 국가 보호지역 확대, 효과적/공정한 관리 강화, 현명한 이용 도모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소요예산 등 도출)
-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로드맵 수립(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Aichi target-11) 및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목표의 효과적 성취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로드맵 작성)
- 국가 보호지역(기관, 전문가 등) 정보공유 및 소통 강화(보호지역 관계 전문가(관련 부처, 전문가 등) 포럼 구성・운영)
2. 내용적 범위
- 국가 보호지역 현황 분석(통합자료 구축)
- 국가 보호지역 관리 개선방안 마련
-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 수립
- 보호지역 전문가 정책포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