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도시지역의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상기후를 대비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지속적인 도시면적 확장과 도시화율의 증가는 이상고온, 일조량 부족, 강우일수 및 강수량 증가, 폭염과 열대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빈도
의 증가를 유도하고 있어 개발수립 단계 부터 체계적인 환경생태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2012년 7월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 환경생태계획 가이드라인 마련」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결과로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
경생태계획 수립 지침(안)」이 제시되었음.
본 과업은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안)」을 환경생태계획 수립과정에서 활용하여 개발사업의 친환경
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토의 환경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지침의 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한 평가와 검증,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
적이 있음.
- 지침의 실효성 검증을 위하여 개발사업자 및 검토기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 상호 공감의 장을 이끌어내고 개발에 필요한 의사소
통 요소의 발굴과 바람직한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새 정부 수립 이후 대형 개발사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일선 환경평가 담당 부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생태계획 적용
경험을 축적하고자 함.
2.. 내용적 범위
-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 및 수립현황 파악
-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안)을 적용한 시범 환경생태계획
- 시범 환경생태계획 작성 결과를 토대로 포럼 진행
- 이상기후 대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생태계획 수립지침(안) 개선요소 발굴
- 환경생태계획 시범적용을 위한 포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