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원성 성남리 성황림은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해 2026년까지 치악산국립공원 내 야생식물군락지보호를 위한 특별보호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음.
- 1962년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지역으로 생태 및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높은 지역임
- 현재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고 있는 원주시의 문화재관리계에서 조사한 결과 193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의 면적 312,993㎡에서 1998년 56,231㎡로 5/6정도 이미 훼손되어
사라진 상태가 되어 훼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성황림의 보전 및 복구,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공원, 원주시청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있음
- 성황림의 기반환경 및 생태계 안정화를 위한 일환의 하나로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성황림의 서식환경을 보전하고 학생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생태학습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 구상
- 설계방향 및 방안 제시
- 공종별 상세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