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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환경 계획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평가(Ⅱ) 연구
  • 프로젝트 분류생태복원·환경 계획
  • 대상 공간명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
  • 발주기관환경부
  • 사업기간2015.11 ~ 2016.12
상세설명

1. 사업 목적 

- 1차 평가(‘09)시 개발된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틀정비보완

 - 1차 평가(‘09)를 포함한 국내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수행 현황 및 주요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고찰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관리현황 진단 및 관리 개선방향 도출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평가 이행 확대

 - 범정부 차원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취합 보고서 작성 (CBD COP13 소개)


2. 내용적 범위

 -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현황 고찰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1차 평가(‘09)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틀정비·보완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평가 수행

 -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 관리개선 권고사항 도출

 -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보고서



보호지역이 지닌 가치를 보호하고, 지정 목적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조동길(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 원장)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등 다양한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보호지역(Paper Park) 등 관리의 질에 대한 우려와 이의 효과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MEE)는 2004년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보호지역실행프로그램(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PoWPA)에서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0년에 채택된 CBD 보호지역결정문(CBD Decision Ⅹ/31)에서는 관심이 필요한 10가지 주요이슈 중 하나로 MEE를 명시하고 2015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60%까지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국제협약 권고사항의 효과적 이행과 지속적 관리개선을 위해 2009년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1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2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는 2018년까지 국가 보호지역의 70%까지 평가 이행률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1차 평가(‘09)에서는 국립공원을 포함한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 3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개 주제별로 구분, 분석하였고 10개의 주요 권고사항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2차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 현황을 고찰하고 10개의 주요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1차 평가(‘09)에 대한 이행상황을

고찰하였다. 또한, 1차 평가(‘09) 평가틀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틀”을 정비하였다.

환경부 관할 주요 보호지역의 2차 관리효과성 평가 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및 산하기관(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습지센터, 국립생태원), 지자체의 환경부 관할 보호지역(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의 타당성 및 필요성과 관리효과성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안내를 위한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EE)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림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평가(MEE) 관계자 워크숍 모습


이후 관계자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2016년 7월에 보호지역별 관리효과성평가(MEE) 1차 진단을 실시하였으며 1차 진단 결과를 토대로 201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라도와 경상도 내 보호지역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내·외 보호지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장실사단을 구성하였으며, 보호지역 관리담당자 등과 함께 보호지역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다.



<그림 >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 간담회 및 현장실사 모습


향후에는 보호지역별 관리효과성평가(MEE) 결과, 현장실사단 현장실사 결과, 보호지역 관리 담당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관리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평가 대상 보호지역 중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한, 제13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16.12.)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우리나라의 경험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