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합

조경기준 폐지? 녹색기준 폐지?

10.27 ~ 11.09 라펜트l2014.10.27l8382

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조경기준’을 삭제하도록 했다. 대신 국토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있는 조경기준을 지자체 ‘건축조례’로 포함시키도록 한 것인데요. 지역적 특정에 맞는 지역별 수종과 식재 방법 등 조경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게 요지입니다.

 

조경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 건축조례로 담는다는 이번 법개정안에 대한 조경인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관련기사] 조경기준 폐지 '수면 위로' 

http://www.lafent.com/inews/news_view.html?news_id=112933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 의견 남기기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H4F1J0C2U2N1N9E2W8Z0K8R2G3H7

  •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니상가l2014.10.29

    이 글이 올라오는 순간 답은 나오지 않았나요? 

    다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

    그래봐야 소용없다. 근본적인게 문제아니냐? 하면서 궁둥이 뒤로 내빼고 않은 조경계에 내놓으라 하는 어디 무슨 위원, 대표, 회장, 이사, 교수... 소위 침묵하는 리더들이 첫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무관심과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평범한 기술자들이죠.

    조경기준이 무엇입니까? 건축공간 외 모든 옥외공간, 심지어 건축물의 옥상과 입면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경설계와 시공의 기준입니다.

    지자체에게 맏긴다고요? 조경면적 없애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개발에 눈먼 지자체 건축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경관련법은 강화되어야 하는데 없어지는 추세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런 법안 발의한 의원 낙선운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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