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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무궁화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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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내용

무궁화 재배수요 충족 및 재배경쟁력 향상을 통한 임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산림청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추진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및 계약 

 가. 공고에 관한 사항 
  ○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공    고 :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나.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처분근거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8조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
  ○ 자격요건 : 공고문 참조

2.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가.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무궁화 4품종)

분  야
품  종
비 고
조경수
무궁화
소양, 한양, 별이, 근형


 나. 육성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다. 신청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6. 2. 16(화), 09:00 ~ 2016. 3. 17(목), 18:00 
  ○ 제출장소 : 산림청 산림자원과(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문의전화 042-481-8807)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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