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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체육·문화시설, 건축수월해 진다
- 공장이나 체육관, 문화시설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적용되는 개발행위 허가 면적과 연접개발 제한기준이 동시에 완화돼 신·증축이 종전보다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한국주택신문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