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개 건설사 공공수주 '못한다'
부정당업자 제재 결정, 해외수주도 불이익대형건설사를 포함한 68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공공공사에 입찰참가를 하지 못하는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일부 대형건설사는 해외공사 수주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게 돼 자칫 해외공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조달청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시공능력순위 10위권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68개 건설사를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참여하지 못하게 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 건설사에 대해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도로공사,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확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LH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2개 건설사를 허위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건설 수주의 텃밭인 중동과 아프리카의 플랜트 수주 경쟁이 뜨거운 상황이어서 경쟁 국가들이 우리 건설사를 흠집내기 위해 이번 일을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공사 수주에 커다란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 housingnews.co.kr)
-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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