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리발주 입찰 문턱 높다 ‘반발 심화’
건축자재업계, “자격조건 까다로워 사실상 참여업체 3~4개”한국건설신문l기사입력2014-09-24
조달청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요기관을 대신해 집행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관급자재가 분리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의 문턱이 높아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힘들 뿐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담합을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2일 건축자재업계에 따르면 LH를 비롯해 서울시, 조달청 등의 발주처에서 공정별 분리발주 입찰 참가시 제조업체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서’가 가능해야 입찰자격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 자사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입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입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A업체 관계자는 “타일을 비롯해 욕조, 벽지, 창호, 마루, 조명 등 대부분의 건축자재 제조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입찰 자격을 제한하기 때문에 참가업체는 3~4개 업체로 추려진다. 이럴 경우 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담합을 조성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B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유통 대리점들은 관공서의 입찰 자체가 힘들다. 현재 유통업체들도 일반매출을 가지고 있으며 더 좋은 경쟁력 있는 품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과 경쟁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유통대리점들도 제조업체들과 같이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평한 것이 아니냐”라며 유통망 조달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청의 입장은 다르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서’가 필요한 제조업체의 경우 약 207개 품목에 해당 된다.
그중 건축자재 중 타일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해야 공공기간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유통대리점은 참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모든 공정이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건 아니다. 제조의 경우 타일을 비롯해 마루 등 약 207개 품목이 해당되며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바롯된 것”이라며 “유통대리점의 경우 대부분 수입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입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C업체 관계자는 이 같이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면 덤핑 관세에 따른 수입업자들의 편법과 같은 더 큰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고 덤핑관세를 물지만 이를 역이용한 편법으로 국내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입유통라인도 적절히 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통라인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 글 _ 박상익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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