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곽까지 텃밭 조성 지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3-08-13

서울시민들이 인접 시·군에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7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시 외곽에 서울시민을 위한 텃밭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아울러, 3조 제2항의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다.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 확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또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심 내 농지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시는 인접 시·군의 농지를 확보해, 농업체험을 강화하고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해 도·농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에는 포괄적 지원 근거가 있어 인접 시·군에 대한 텃밭조성 지원에 문제는 없으나,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어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_ 박소현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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