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사 제도 2년 연장

라펜트l기사입력1992-08-01
건설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건설업면허 기준상 보완해야할 인정기술사 제도 -기술사를 기사1급 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자로 갈음하는 제도 - 를 오는 94년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지난 89년 9월 신규먼허 실시 공고 당시 기술사 부족을 이유로 3년간 시한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신규먼허 실시를 앞두고 기술사 스카웃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데다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