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술사 제도 2년 연장
라펜트l기사입력1992-08-01
건설부는 올해 말 만료되는 건설업면허 기준상 보완해야할 인정기술사 제도 -기술사를 기사1급 자격 취득자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인자로 갈음하는 제도 - 를 오는 94년말까지 2년간 연장키로 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지난 89년 9월 신규먼허 실시 공고 당시 기술사 부족을 이유로 3년간 시한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신규먼허 실시를 앞두고 기술사 스카웃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데다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인정기술사제도는 지난 89년 9월 신규먼허 실시 공고 당시 기술사 부족을 이유로 3년간 시한부로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의 신규먼허 실시를 앞두고 기술사 스카웃 현상이 재연되고 있는데다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같이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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