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단녹지 변경 허용

라펜트l기사입력1992-08-01
최근 성남시는 남단녹지 지역에 단독주택 공동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성남시가 그린벨트 준용 지역으로 증·개축을 전면 금지해왔던 남단 녹지 45㎢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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