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단녹지 변경 허용
라펜트l기사입력1992-08-01
최근 성남시는 남단녹지 지역에 단독주택 공동목욕탕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성남시가 그린벨트 준용 지역으로 증·개축을 전면 금지해왔던 남단 녹지 45㎢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는 성남시가 그린벨트 준용 지역으로 증·개축을 전면 금지해왔던 남단 녹지 45㎢를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성남시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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