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법률개정안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1992-10-0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일반건설은 물론 각종 건설공사 수행시 대기업은 반드시 중소업체에만 하도급을 줘야 하고 같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되려면 원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이 수급자 도급한도액 2배를 초과 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이면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해있는 업체는 대기업으로 간주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개정안은 또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할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할 때는 수령후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어음만기일까지만 할인료를 부담토록 해 대금의 조기결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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