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자격 기술자 책임감리자로 인정
라펜트l기사입력1992-10-01
건설부는 감리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력있는 유사자격 기술자를 책임감리자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감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감리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0월말까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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