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발주 모든 공사 설계가공개

라펜트l기사입력1992-10-01
앞으로 서울시가 경쟁입찰로 발주하는 모두 시설공사의 예정 가격 기초금액인 설계금액이 입찰전에 전면공개된다. 
서울시는 입찰 참가자들의 예정가격 및 직접공사비탐지에 따른 잡음과 부조리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시설공사의 설계금액을 입찰공고와 동시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확정 시행하고 있다. 
설계금액은 공고시 총액을 명기하는 동시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부가가치세 등 6개비목별로 세분화해 공개된다.
이같은 서울시의 설계금액 공개방침은 그동안 발주된 공사의 설계가 사정율 직접비탐지를 둘러싼 관련 공무원과 업체간의 불이해 우려가 상존했고 낙찰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생, 견적 능력 고양차원으로 공개치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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