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검인’ 48년만에 폐지

불법 벌목 줄어 '페인트'로 대신
우드뉴스l기사입력2010-07-30

산에서 나무를 베어낼 때 벌채구역과 베어낼 나무 등에 찍어야하는 ‘벌채 검인(檢印)’을 48년만에 폐지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벌채의 감소와 지나친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내달부터 ‘벌채 검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있다.

현재 국내 산림에서는 매년 360만㎥(1천800만 그루)의 나무가 경제용으로 벌채되고 있으며  벌채 검인제도는 불법 벌채와 나무의 오·남벌을 막기위해 지난 1962년 ‘산림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검인 도입 당시만해도 땔감용 등으로 전국 산림에서 불법 벌채 등이 기승을 부렸으나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금은 산림에서 불법으로 벌채되는 나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산림청의 판단이다.

또 나무에 검인을 찍더라도 위·변조가 비교적 쉬워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벌채 때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일일이 검인을 찍어야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벌채 작업자가 직접 벌채구역 경계는 30m이내의 간격으로 ‘백색 페인트’를 칠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등 벌채 대상 나무에는 ‘적색 페인트’를 칠해 구분하기로 했다. 후계림 조성(모수작업)을 위해 남겨두는 나무는 ‘황색 페인트’로 표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벌채구역내 경계목과 모수작업용 나무에는 ‘검(檢)자’ 도장을, 벌채 대상 나무에는 ‘산(山)’자 도장을 각각 찍어왔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관계자는 “도입된지 오래돼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손질하려는 것으로 페인트 표시만으로도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_우드뉴스(www.woodnews.co.kr)

정민희 기자  ·  우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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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y@wood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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