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전문 조경업체 공동 합의안 마련
라펜트l기사입력1993-06-01
국내 조경업계가 건설업법 면허 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통된 합일안을 마련, 대정부 건의안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한국종합조경협의회(회장 이한섭)는 임시총회를 긴급히 소집, 각 단체장 및 대책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협의한 ‘특수·전문조경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특수조경업·전문조경업협의회 합일안은 총 6개 항목으로 건설업법 개편에 따라 조경업이 일반 건설업에 포함될 경우, 현 특수조경업체는 3개의 전문조경업체를 출입업자로 등올기킬것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43특수면허업체는 발주되는 조경공사업체의 조경공사 물량 중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 물량을 60%, 10억이상인 공사는 40%를 전문업체게 각각 하도급 주기로 확정지었다.
지난달 6일 한국종합조경협의회(회장 이한섭)는 임시총회를 긴급히 소집, 각 단체장 및 대책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협의한 ‘특수·전문조경업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특수조경업·전문조경업협의회 합일안은 총 6개 항목으로 건설업법 개편에 따라 조경업이 일반 건설업에 포함될 경우, 현 특수조경업체는 3개의 전문조경업체를 출입업자로 등올기킬것을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43특수면허업체는 발주되는 조경공사업체의 조경공사 물량 중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는 하도급 물량을 60%, 10억이상인 공사는 40%를 전문업체게 각각 하도급 주기로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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