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계룡산 등 6개 등산로 휴식년
라펜트l기사입력1994-01-01
1994년 1월1일부터 지리산 노고단 저상등 국립공원의 36개등산로 출입이 금지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매표소 ~ 우이산장의 갈림길(1.2km)등 17개 지역은 5년간, 설악산 한계령~중청봉(7.5km)등 13개 지역은 3년간을 자연 휴식년으로 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심원(4km) 반야봉~심원(10km), 계룡산 하대~연천봉(2km), 좌암교~도덕봉(2km), 월악산 월광폭포입구~월공폭포삼거리(2km)등 자연훼손이 심한 6개 지역은 앞으로 영구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운매표소 ~ 우이산장의 갈림길(1.2km)등 17개 지역은 5년간, 설악산 한계령~중청봉(7.5km)등 13개 지역은 3년간을 자연 휴식년으로 정해 등산객의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심원(4km) 반야봉~심원(10km), 계룡산 하대~연천봉(2km), 좌암교~도덕봉(2km), 월악산 월광폭포입구~월공폭포삼거리(2km)등 자연훼손이 심한 6개 지역은 앞으로 영구히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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