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 명시
라펜트l기사입력1997-01-01
건설산업기본법 제정안의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가 명시됐다. 구랍 13일(1996년 12월) 국회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는 건설업법 개정안의 경우 21세기 환경시대를 앞두고 쾌적한 공간조성의 종합분야인 조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당초 정부안에서 누락됐던 건설공사 정의에 조경공사를 추가?명시토록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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