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공사 전문시방서 작성 위한 자료수집
라펜트l기사입력1999-07-01
서울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5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제2항에 따라 전문시방서 작성을 추진, 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조경공사업체들로부터 수렴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시방서의 운영체계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구분되는데 이중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시공 기준을 말한다. 또한 전문시방서는 새로운 공종, 공법, 신기술, 신소재의 개발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표준시방서와는 달리 유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전문시방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배호영 조경심사 담당사무관은“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위주로 하되 특별한 공종이나 기존 공법에서 변화된 공
법, 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구체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포함시켜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며“특히, 포장, 옥상조경, 실내조경, 수경설비, 방수공법, 경관조명 등 기술개발의 성향이 강한 분야의 자료협조가 현실적인 전문시방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조경심사 담당사무관배호영 ·전화: (02)3707-8021 ·팩스: (02)3707-8039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시방서의 운영체계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로 구분되는데 이중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시공 기준을 말한다. 또한 전문시방서는 새로운 공종, 공법, 신기술, 신소재의 개발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표준시방서와는 달리 유동성이 큰 것이 특징이다.
전문시방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의 배호영 조경심사 담당사무관은“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위주로 하되 특별한 공종이나 기존 공법에서 변화된 공
법, 또는 표준시방서의 내용 중구체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 포함시켜 공사시방서 작성의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라며“특히, 포장, 옥상조경, 실내조경, 수경설비, 방수공법, 경관조명 등 기술개발의 성향이 강한 분야의 자료협조가 현실적인 전문시방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조경심사 담당사무관배호영 ·전화: (02)3707-8021 ·팩스: (02)3707-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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