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옥상, 모두가 누리는 열린공간

라펜트l기사입력2009-07-28

서울시는 고층 건축물의 최상층 부분을 전망대와 같은 일반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공간은 시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층건축물의 꼭대기층을 일반에 개방
서울의 도시 마케팅과 관광 자원화, 시민고객들의 여가선용 등을 위해 다양하고 활성화된 개방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2009년 5월 7일, 문배지구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업무용 건축물에 꼭대기층을 개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꼭대기층 개방 적극 유도
고층 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은 자연경관이나 도심경관, 역사문화재 등 좋은 조망이 기대되는 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의 위치나 용도 등에 따라서는 중간층의 개방도 가능하다. 주변이 고궁등 문화재가 있거나 저층으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는 10층 정도의 중층규모의 건축물에서도 좋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어 중층건축물의 꼭대기층 개방도 적극 권장한다. 

서울시는 조망이 좋은 지역에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꼭대기층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고층건물 꼭대기층 개방 제도화 방안'은 2008년 3월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 및 재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는 '최상층 개방 조건'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하고, 실제 설계에 반영할 경우 기준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출처_서울시

손미란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