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시급

주택협회, "정비사업 위축 가속화" 주장
한국주택신문l기사입력2011-10-24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오히려 사업 진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 24일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게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정한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가 조합과 시공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급한 개정을 주장했다.

 

협회는 서울시가 지난해사업기간의 2~3년 단축, 조합원 분담금의 최대 1억원 인하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조합(추진위) 운영비 지원 부족, 공공과 조합(추진위)간 대립 등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번 공사표준계약서 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이 더욱 커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사표준계약서가 내역입찰에 입각해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역입찰을 위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조합의 부담이 10~20%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공사비의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과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 상승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시공자의 권한은 축소되지만 사업경비ㆍ이주비 등의 대여와 지급보증까지 시공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고, 이주촉진ㆍ지원업무도 맡도록 해 공공의 몫이 시공자에게 전가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이 제공하는 물량내역서의 일부 항목 누락ㆍ오류 등이 있어도 추가 공사비를 시공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어 민사계약의 기본인과실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며, 시공자에 의한 계약해지ㆍ해지 사유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무조건 시공사를 옥죄어 공사비를 낮추는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분양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고 분양대금 입금 즉시 공사비를 우선 변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_한국주택신문(www.housingnews.co.kr)

박금옥 기자  ·  한국주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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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pko@housingnews.co.kr
관련키워드l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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