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국토부, 항만재개발 경관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계획수립시 필요한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안(이하 항만경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항만경관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부터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에 이어서 적용되는 해안경관 관련 디자인기준이다.
제정안에서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형성시키고 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경관자원 조사를 각 항목별(생태경관자원, 지형경관자원, 지역경관자원)로 시행하여 표시하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망계획, 자연해안현황도, 관리도, 경관지도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항만경관 디자인시, 생태계 연결, 주변경관 조화, 역사 및 문화자원 연계 등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항만시설물, 건축물, 가로, 광고물, 색채, 조명 등 요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제시돼 있다.
예를들어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녹지축, 해안축 등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공원, 해안, 하천 등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였고, 대상지 내 녹지축, 하천축 등에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공개공지(公開空地)를 배치하여 녹지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바람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해놓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도로, 철도, 수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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