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기준, 지차체 자율에 맡겨야
지자체 특성따라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 정하도록경기도가 전국적으로 획일화해 있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자체별로 자율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열린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현행 주차창 설치 기준이 주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원룸형 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자율화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시·군의 의견과 주차 현황,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도의 건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따라 주차 수요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관리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난 3월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도는 국토부의 기준과 다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운용 중인 일선 시·군에 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를 요구해 왔으나, 현행 기준이 주차장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때문에 이미 주차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시·군 형편상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은 지역 내 주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의 주차문제 해결과 국토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이번 제도 개선안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후 협의할 방침이다.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지난 2009년 2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도내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물량은 2009년 439호에서 지난해 3,387호로 대폭 증가했고, 올 9월 현재 1만4,409호로 전년 대비 1만1,022호가 늘어났다. 금년 말까지 2만호 가량 공급된다.
- 나창호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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