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자체도 가능해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라펜트l기사입력2011-11-23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험검사 인력 및 시험검사장비 구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차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이 지정 가능했다.

 

향후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력 및 장비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안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현실화 하여 검사업무의 내용에 비해 과도한 KOLAS(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 인증제도) 등의 요건을 폐지하고 인력 및 장비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11.11.1612.6 입법예고)도 추진한다.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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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ent@lafent.com
관련키워드l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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