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백지화, 사업구조 전환

인천시-㈜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
라펜트l기사입력2013-08-03


인천시와 ()에잇씨티가 체결한 기본협약이 201381일자로 최종 해지되었다.

 

인천시는 ()에잇씨티가 현실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잇씨티가 약속된 자본금 증자와 투자유치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괄보상·일괄개발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인천시 설명이다.

 

시는 ()에잇씨티와의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SPC 주도의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830일부터 전면 완화해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11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 완화를 시행한다.

 

더불어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과 주민이 제안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별 1,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단계별로 투입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구도 있었으나 인천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향후 다양한 투자유치 및 개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개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
관련키워드l에잇시티, 용우무의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게시물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