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 확정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양부처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두 계획이 서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하여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그 외에 양 부처가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 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에 대하여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하는 체계
- 글 _ 나창호 기자 · 라펜트
-
다른기사 보기
ch_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