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분별한 경관조명 규제

라펜트l기사입력2009-08-31

9월 1일부터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시 경관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빛 공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서울시 모든 건축물 벽면에 「미디어 월」 또는 「미디어 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조명에 한하여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내 ‘건축물의 벽면 전체를 이용한 경관조명으로 밝기, 색상, 형태 등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가능한 LED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경관 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은 예술작품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광고와 작품성이 없는 경우, 미풍양속에 저해될 경우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그리고 경관조명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 ‘표출내용, 경관조명 운영시간, 점멸주기, 색상, 표출휘도, 밝기 변화 등’을 재심의 받아야 한다.

새롭게 설치되는 건축물 경관조명은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명기구의 노출설치와 원색계열 색상 연출은 제한되며, 경관조명 표출시간대도 일몰 30분이후 부터 23시까지로 하였다.

또한,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주변 건축물에 빛의 간섭 및 공해(눈부심)와 운전자와보행자의 시각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관조명 표면 휘도는 최대 25cd/㎡(1㎡에 양초 25개정도 밝기)이내로 하였다.

특히, 서울시 역사특성 보존지구(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와 서울성곽축 안의 국가지정문화재 100m이내, 시지정문화재 50m이내에는 야간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조건부 금지지역으로는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의 경복궁 일대 역사특성거점 및 서울성곽축내 건축물중 주변문화재 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에도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설치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상권이 기 형성되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동대문과 명동 등은 경관조명이 활성화되도록 경관조명 가이드라인 적용을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2009년 9월 1일부터 서울시 전지역에 신축 및 기존 건축물에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을 설치할 경우와 기 설치된 경관조명중 표출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구청을 거쳐 서울시 경관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경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심의를 통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왔던 경관조명이 품격 높은 야간경관으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물 경관조명(미디어 파사드) 가이드라인을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고 금년 연말까지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_서울시

손미란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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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hanmail.net
관련키워드l경관조명, 미디어파사드, 건축조명, 조명, 빛공해, 경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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