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유원지 시설’ 추진 본격화

라펜트l기사입력2017-03-29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을 확대 설치해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하고,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관광이 주력산업인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이 추진 가능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유원지 관련 제주특별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배경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정의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15. 03. 20)로 관광개발위주의 도내 유원지 개발사업의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기준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유원지의 세부시설기준을 담은 도시계획조례가 도의회 의결(‘17. 03. 15)로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유원지 지정을 제한했으며, 계획관리지역도 지하수·경관 1등급 및 2등급 지역은 제한토록 했다.

현행 규정상 유원지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이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었다.

유원지 설치기준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숙박시설은 구역면적의 30%이내,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도로, 하천 등은 제외)은 구역 내 30% 이상 확보토록 하여 숙박시설 위주의 유원지 개발을 제한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유원지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유원지를 기존 숙박시설 위주의 개발계획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개발로 전환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관광단지(관광지 포함) 등 관광개발사업장과 차별화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관광개발사업은 신규 유원지 형태의 개발을 억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방식의 관광단지 개발형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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