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면적률 가중치 방식, 관련 업체서 ‘불이익’ 우려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 개최
라펜트l기사입력2017-04-23


토심에 맞춰진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관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1일(금)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 ‘생태면적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G-SEED(녹색건축인증)기준의 '생태면적률'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에서는 토심에 초점을 맞춘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상우 (주)한국그린인프라 연구소 전무는 “단순히 토심만 가지고 생태면적률 가중치를 결정하는 건 인공지반 제품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혹한 처사인 것 같다”며 현실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을 지적했다.

초기부터 인공지반 제품을 도입한 업체들은 토심 기준을 20cm 이하로 해서 많은 투자나 기술 개발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이미 토심 8-10cm 제품들도 많이 납품된 상태인데다, 생태면적률에서 정의하는 자연순환 기능까지도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어떤 제품들은 하부에 물을 저장할 수 있어 상부 토심을 3cm로 해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고, 이미 그런 제품들은 많은 노하우나 기술 개발로 인해 하자도 별로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김진수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생태면적률 기준이 현재 옥상녹화를 오래 전부터 실현한 국가들과 너무 안 맞는다. 외국에서는 보통 옥상녹화 토심을 70-80mm부터 시작한다. 실제로 그런 그린 루프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반영된 설문조사 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가중치 점수 반영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지적됐다.

김진수 (주)랜드아키생태조경 대표는 “생태면적률은 생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설문 조사에 일반인들의 시각이 너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목이 많이 들어간 조경을 원하는데, 이를 제도화하면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옥상녹화에 수목이 많이 들어가면 건축적으로 하중에 대한 문제가 생겨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수 대표는 “일반인들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좋은 의견들을 모아 더 좋은 방안들로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규성 한설그린 조경생태디자인연구소 팀장은 “‘경사형 지붕’이라는 시설물은 벽면녹화와 옥상녹화에 상당히 많은 적용 및 설계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벽면녹화 점수를 받는지, 옥상녹화에 받게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정량화되서 잘 적용할 수 있는 생태면적률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술과 사회적 이슈들을 반영해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한 상명대 교수는 최근 사물과 사물, 시스템과 사물간의 연계를 실시간으로 해 주는 IoT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예전에는 자연 개체가 가지고 있는 컨디션이나 성능 자체를 예측하거나 검수 및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만 하면 된다. 여기에 맞춰 기술기준과 기술표준을 제시하면 사이클 내에서 제도와 산업이 상충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부에 5조억 이상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잡혔다며, 인공지반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선정해 반영하면 상당히 많은 상업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피력했다.

김태한 교수는 과거 시스템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측면에서 기술이나 사회적 진보에 같이 동참하면 21세기 초에 발생한 인공지반 붐을 다시한번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생태면적률을 개정하는 데 타 분야와 정부가 함께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기완 녹색건축인증 운영위원은 대부분 건축과 조경을 독립적으로 진행하다보니 7개 인증 분야와 연계되지 않는다”며, 건축과 조경이 협업을 할 때, 녹지나 유지관리에 대한 안정적인 설계기법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가 있지만, 녹색 인프라나 조경과 관련된 참여도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생태면적률을 고민하면서 협업에 대한 방안들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날 장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정된 서울시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운영기준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생태기능 확보를 위한 인정기준을 조정했으며, 신규 공간유형 마련에 따른 기존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인정기준을 검토했다. 

생태면적률 공간유형별 가중치는 ▲(자연지반녹지) 표층은 반드시 식생으로 피복되어야 함, ▲(인공지반녹지) 토심 90c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토심 40cm 이상 충족 시 가중치를 0.5로 산정, ▲(수공간) 차수시설이 있는 경우 수공간의 가중치(1.0)의 50%만 인정, ▲(옥상녹화) 자연토양 및 인공토양을 최소 40cm 이상 확보, 토심 40cm 미만인 경우 최소 토심 20cm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중치를 0.4로 산정 등으로 조정됐다. 단, 이 항목들은 가중치가 이전과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투수포장) 순수 식재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부분포장 가중치 0.4의 50% 가중치(0.2)를 인정, 0.01cm/sec 이상의 투수성능 요구, ▲(벽면녹화) 녹화면적으로 산정되는 높이는 10m로 제한, 포트형 벽면녹화의 경우 설치면 전체를 면적으로 인정, ▲(저류 및 침투시설 연계면) 저수조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 준하여 설치 등은 가중치가 0.1 하락했다. 

장대희 연구원은 “생태면적률 개정안 도입에 따라 자연순환기능의 확보와 동시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경시장 활성화 및 투자 연계를 통한 규제가 아닌 상생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태면적률 자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부분들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정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시작이 바로 이번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수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회장은 “오늘 토론에서 여러 공유되는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서 생태면적률 항목을 개선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ssinkija@naver.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인포21C 제휴정보

  • 입찰
  • 낙찰
  • 특별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