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시 자연생태적 가치 반영해야···개정안 발의

지역계수 기준에 ‘생태·자연도 권역·지역’ 추가
라펜트l기사입력2019-05-15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할 때 자연생태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계수의 기준으로 자연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권역·지역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옥주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연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를 곱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계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용도만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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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송옥주,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협력금, 자연생태적 가치, 생태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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