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관리법 입법공청회' 개최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라펜트l기사입력2019-09-22
김현권 국회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공청회'를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는 도시숲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도시숲관리법 」 제정을 위한 토론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가 법률 제정 및 배경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한 후 김태경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기관, 단체 소속 토론자와 청중들의 의견들을 수렴한다.

도시숲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6일 2회에 걸쳐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도시숲관리법에서 조경산업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조경 설계, 감리는 물론 제15조 삭제에 의한 시공분야의 참여도 제한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제시됨에 따라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재단’)에서 긴급하게 필사적 대응대책 마련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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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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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관련키워드l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도시숲, 공청회,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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