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사업…‘전문가 자문’ 활성화 한다

8일부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시행
라펜트l기사입력2020-10-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15년부터 국비 지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해왔으며,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의 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개발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의 제공, 지역개발사업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 간의 연계,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다소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10월 중 마련하여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 제고와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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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키워드l지역개발사업, 지역 전문가 자문,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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